(사진=크래프톤 제공)
(사진=크래프톤 제공)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싱가포르 게임회사 ‘가레나’를 고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모바일 게임 ‘프리파이어’와 ‘프리파이어 맥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가레나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가레나가 개발한 ‘프리파이어’가 배틀그라운드의 오프닝, 게임 구성, 무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모방했다는 이유다.

가레나는 2017년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한 이후 이와 유사한 ‘프리파이어: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가레나는 ‘프리파이어 맥스’를 출시했으며 두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프리파이어’는 배틀로얄 장르 게임으로 게임 진행 형태와 아이템까지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파이어는 ‘배틀그라운드 아류작’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가레나는 크래프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한편, 크래프톤은 ‘프리파이어’를 앱 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린 애플과 구글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해 12월 크래프톤이 ‘프리파이어’가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앱 마켓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래프톤은 “지적 재산권 침해는 업계의 생산적인 발전을 막는 사안”이라며 “배틀그라운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