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EU측 불승인…산업부 "EU측 불승인 결정 아쉬워"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조선3도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조선3도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EU가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하면서 현대중공업 측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14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009540)이 대우조선해양(042660)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3일 EU 경쟁당국의 합병 불허 결정으로 사실상 양사의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정위가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키로 한 것.

더불어 같은 날 산업부는 "2019년 인수의향 이후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동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과 달리, 이와 상반된 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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