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움증권 제공)
(사진=키움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키움증권(039490, 대표 황현순)은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키움증권 계좌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으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SMS 문자를 통해 선물 내역을 확인하고 주식 선물하기 화면에서 ‘선물받기’를 선택한 뒤 선물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키움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한 뒤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는 국내상장주식뿐 아니라 ETF도 가능하다.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최대 500만원까지며, 선물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보내거나 받은 선물 내역은 서비스 내 선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을 선물 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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