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약속해 놓고 용도 변경"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 집회 (사진=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소송위)는 최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각자대표 유병규·하원기)을 상대로 소송한 '사기분양' 1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소송위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부실시공 및 사기분양 규탄대회'를 열었다.

특히 사기분양과 관련 소송위는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을 광고하면서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근린 생활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약속한 시설에 용도변경을 통해 이번 광주 화정 붕괴사고로 문제가 된 주상복합 시설과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소송위 관계자는 "믿고 신뢰했던 수분양자 바람을 무시하고, 오로지 회사 수익을 위해 용도변경은 사기분양이다"라며 "사회적 책임과 안전시공을 무시한 현대산업개발은 시공능력이 만천하에 들어난 이상 권선지구도시개발에서도 떠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사업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도 이런 부실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권선지구 사업 및 분양승인을 해준다면 공범과 다름없다는점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위는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0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그리고 오는 1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감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전체 부지 42%를 협약대로 이미 기부채납한 상황이다.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경기도 수원 권선구 권선동 일대 99만3000㎡ 규모로 조성된 수원시 최초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 측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아파트, 주상복합,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업비 3조원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아파트 분양 이래 사업성 부족이란 이유로 상업·판매시설용지가 10년 넘게 유휴부지로 방치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수원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수원시는 지난 6월 상업·판매용지에 20~30% 이상의 상업·판매시설 확보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미래형통합학교 복합화시설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소송위는 지난해 9월 수원시를 상대로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2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차 행정심판 청구에는 111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수원시의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서 기각됐다.

한편 지난 17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회벽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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