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아파트 옹벽 변경 공사 및 법 금지된 '뿜칠' 강행
입주민, "폭탄 옹벽 및 뿜칠 시공 조사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검단 파라곤' 조감도. (사진=동양건설산업)
'검단 파라곤' 조감도. (사진=동양건설산업)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최근 라인건설이 주시공을 맡고 모회사 동양건설산업이 함께 시공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파라곤 보타닉파크' 아파트에서 시공사의 일방적인 계획변경과 공사 강행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신축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아파트 건물벽(109동)으로 옹벽을 대체하는 공사 강행과 사전 약속과 다르게 아파트 동 외벽에 일부만 대리석으로 덧대고 나머지는 도장작업, 일명 뿜칠로 공사해 예비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초 검단파라곤 보타닉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15명이 서울 강남구 시공사 본사 앞에서 "공사비 절약을 위해 입주민을 속이고 안전까지 담보한 기형적인 옹벽공사를 철회하라"며 집단 항의를 벌인 바 있다.

해당 단지는 가파른 야산과 접해있어 옹벽이 필수다. 당초 시공사가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 평균 1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고, 단지 내 산책로까지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옹벽이 아파트 벽과 합쳐진 합벽으로 변경·대체돼 단지 내 산책로 설계가 사라진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자들은 강력 항의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폭탄옹벽 및 저가 뿜칠 시공 조사해 주시고 개선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넣었고, 325명이 동의, 청원된 바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2022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2019년 모델하우스에서 모형을 보고 산을 끼고 있는 숲세권(숲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임을 뿌듯해 하며, 근사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지 바로 옆에 한별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청원인이 지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폭탄옹벽 △뿜칠 시공이다. 게다가 시공자가 계획변경 과정에서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시공 건설사가 행정당국인 인천시 서구청과 야합해 입주민에게 변경에 대한 고지도 없이, 듣도보도 못한 암벽과 일체형 아파트를 시공했다"는 것.

특히 폭탄옹벽이 되는 이유로 "몬순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 한국 실정에 태풍, 지진 피해로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는데도 배수로는 형식적인 상황에 서구청은 이런 위험한 설계를 승인해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 "건설사는 입주민에게 변경 등에 대해 알리지 않고, 서구청에 신고만 하고 일방통행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시공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2022년부터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는 뿜칠을 금지하고 롤러방식을 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기 중에 날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롤러 또는 붓질 방식은 스프레이 방식보다 가격이 2~3배 정도 비싸다. 인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기간도 더 늘어난다.

입주자 추정 댓글에는 "분양시에는 옹벽이 따로 있는 건물이었고, 숲세권 명품 아파트로 짓는다고 계약해놓고, 정작 공사시에는 옹벽 합체로 지어놓고 나중에 통보라니. 이는 명백한 사기 분양이며,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설계 변경한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규탄했다.

입주민들은 라인건설과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동 측면부터 대리석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옹벽은 철거비용 등의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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