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 18명 공동소송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진 것이었다.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산출방법서엔 사업비를 뗀다고 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은 줄줄이 가입자들이 낸 공동소송에서 패소해왔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첫 승소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가입자들이 다시 승소하면서 향후 최종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들이 모두 항소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2만5000명), 700억원(1만500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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