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요청
화정사고 처벌시 영업정지 기간 늘어날 듯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유병규)이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참사와 관련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인한 영업정지 1년이 추가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 8개월 간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학동 참사와 관련 행정처분을 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버스 승객 9명이 사망,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칠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오는 2월 17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고를 낸 하도급사인 한솔기업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솔기업은 광주 지역업체인 백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한편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어, 지난 11일 근로자 사망 및 실종이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건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처벌 수위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갈 경우 행정처분 집행은 장기화될 수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될 경우 공사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피해와 협력업체 줄도산 까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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