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고객에게 암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에 결국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가입자와 분쟁이 생긴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 1561억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약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대법원 패소 판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 이행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신 금융위는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