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투자증권(대표 홍원식)에 채용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이 같은 제재 사실을 통보했다. 

하이투자증권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의원면직 처리된 과장 A씨를 다음날 전문영업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A씨의 징계 처분 및 필수 자격 정지 예정 사실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향후 전문영업직원 채용 시 대상자의 징계 사실이나 필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1억800만원 및 직원 정직 3개월 처분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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