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HDC·하청업체·감리 등 11명 입건…혐의 입증 속도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0일째인 지난 1월 20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0일째인 지난 1월 20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지지대(동바리) 철거 등 부실시공 여부를 놓고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각자대표 유병규·하원기)이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 감리 3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지대 철거와 역보(수벽) 무단 설치 등 부실시공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자들의 개입 여부를 두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지대 철거에 대해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고, 지지대를 해체한 것도 몰랐다"며 회사의 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역보 무단 설치와 '데크 플레이트' 설치 공법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제안으로 설치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구조검토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하청업체 측은 "지지대 철거는 현대산업개발 지시에 의해 철거한 것"이라며 "역보 설치도 현대산업개발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했다. 공정 전반 안전을 감독해야 할 감리단도 "공법 변경에 대해 구조 검토를 하려 했다. 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으나 안 보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법 변경과 역보 설치가 단순 시공 방식 변경이 아닌, 구조검토를 거쳐야 하는 설계 변경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설계 변경에 해당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 회신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양생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하청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문제와 관할 지자체인 광주 서구청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201동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현장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매몰 위치가 확인된 2명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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