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이 과거 판매한 DLS(파생결합증권)와 관련해 6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대신증권은 전날인 3일 캘리포니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으로부터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최소 32억원에서 최대 602억원 규모다.

해당 소송은 대신증권이 발행한 DSL의 기초자산인 DLIF(Direct Lending Income Fund)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법원이 해당 펀드의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선임한 관리인으로부터 청구된 소송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DLI 캐피탈(DLI Capital, Inc)을 모펀드로 하는 DLIF에 투자하고, 해당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발행해 판매했다. DLS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지난 2018년 투자자들에게 상환 완료됐다. 

그러나 해당 펀드를 운용한 DLI의 최고경영자(CEO)가 수익률 조작 등 사기혐의로 미국 연방 정부에 기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DLIF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했으며, 대신증권을 포함해 DLIF 펀드로부터 수익금을 상환 받은 수익자들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등을 청구했다.

대신증권 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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