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CI. 사진=제너시스BBQ
제너시스BBQ CI. 사진=제너시스BBQ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법원이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BBQ는 “사실상 완승”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액의 약 5%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양 사건의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다. 

이에 대해 BBQ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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