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손해배상 청구액 약2400억원의 4%만 인정"
bhc "부당 계약 파기로 인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

BBQ CI, bhc CI. 사진=각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BBQ가 2017년 경쟁업체인 bhc에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13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 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너시스 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총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물류용역 대금에는 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이후 연 6~8%의 지연 손해금(46억원)이 붙어, BBQ가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79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 2017년 4월 bhc와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 측의 계약 해지 통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사유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는 등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이에 맞섰다. 

이 같은 논쟁에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은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지 통고는 부적법해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bhc가 추산한 손해배상금 청구액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했다. bhc는 BBQ와의 물류용역 계약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8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기대 수익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연장이 당연히 이뤄졌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bhc가 추산한 것보다는 기대 이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이 bhc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2017년 7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 시점인 2023년까지 bhc가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BBQ "손해배상청구 인정액 4%…사실상 승소"
BBQ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을 기각한 데 의의를 뒀다. 또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부담하라는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BBQ는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신뢰 관계를 파괴, 계약 해지의 책임이 bhc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 "179억원 배상 판결...BBQ의 부당한 계약해지 인정된 것"
이에 반해 bhc는 이번 판결에서 BBQ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특히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bhc는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BBQ의 허위 주장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bhc는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물류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이번 선고로 BBQ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날 선고를 통해 BBQ가 bhc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략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bhc의 입장이 인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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