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류용역 일방적 해지' 소송 판결에 따른 조치

BBQ CI, bhc CI. 사진=각사
BBQ CI, bhc CI. 사진=각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제너시스BBQ와 계열사)가 자사에 배상금 179억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bhc가 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급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지난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초 bhc가 주장한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1197억원으로 낮아졌고, 이 또한 매출기준으로 책정됐다며 법원이 실제 bhc가 10년간 BBQ로 인해 손해를 본 영업이익을 산정해서 책정했다. 

bhc는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BBQ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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