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날인 15일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16일 이들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았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다는 의미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다시 여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지연되면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해둔 상태다. 

다만 업계에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전례를 고려했을 때 함 부회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를 정지하는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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