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아이스크림 상품군. 사진=롯데제과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제과 아이스크림 상품군. 사진=롯데제과 홈페이지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제과(280360)와 롯데푸드(002270)가 빙과사업을 합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현재 따로 운영되는 생산라인과 유통망을 합치면서 비용 절감·수익성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합병 검토 소식과 함께 아이스크림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징계 처분 소식도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합병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모양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롯데제과는 빙과사업을 합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롯데제과는 "현재까지 빙과사업 합병에 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스크류바·수박바·월드콘 등을, 롯데푸드는 돼지바·보석바·구구콘 등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3월 17일 예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빙과시장은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해태 등 '빅4'가 점유율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가 2020년 빙그레가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압도적 1위로 올라섰다.그러나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빙과 사업이 합병할 경우에는 양 사의 시장점유율은 44.1%로 껑충 뛰어 빙과시장의 새로운 1위가 될 수 있다. 

사업자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개수 추이(사진=공정위)
사업자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개수 추이(사진=공정위)

◆공정위, 가격 담합 혐의로 징계 부과
문제는 공정위가 같은 날 롯데와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제조사들에 가격 담합 혐의로 징계를 부과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의 배신'이라는 반응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빙과 제조사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선 조사 협조 여부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한 기본 합의를 했다. 해당 합의는 추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유통업체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등의 합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례로 이들은 시중 판매 채널이나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제품 유형별로 인상하는 가격을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에는 투게더(빙그레)와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호두마루홈(해태제과), 티코(롯데제과)의 가격을 4500원으로 고정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구구콘, 부라보콘, 월드콘 등 콘류 제품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공정위 합병 승인,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당초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빙그레와 해태의 기업결합에 대해 양사의 결합이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고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결론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어 승인이 이뤄져도 가격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주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담합 적발로 인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과사업 부문 합병이 더욱 어려운 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합병할 당시 간과했던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이번 담합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지난달 말,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담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정위 조사까지 총동원해 물가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공정위가 양 사의 합병을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과 함께 "앞으로도 먹거리, 생필품처럼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또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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