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판결 관련

광주 중앙공원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양(대표 김형일)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한 재판부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애초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앞서 한양은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한양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광주시와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대표주간사인 한양에 적정한 분양가로 선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하는 소송과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양의 중앙1지구 독점적 시공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컨소시엄을 단순한 사업시행자로만 지정했을 뿐, 한양을 시공사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허위 주장으로 재판부를 현혹시켰다"며 "광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바로잡고 시민들을 위한 명품공원과 적정분양가의 아파트를 만들어 광주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양은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빛고을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내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 2021년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와의 특례사업 협약상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라며 롯데건설과의 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광주시 사업참여제안서 등에 한양의 역할이 시공사라고 기재됐다고 해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특수목적법인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다고는 해도 참여사와 지분 변동 등이 있었던 만큼 컨소시엄의 법률관계까지 법인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양이 6가지 쟁점을 주장하며 지난 2021년 10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한양 주장이 법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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