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홈페이지
쿠팡/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쿠팡이 LG생활건강(LG생건)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3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당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32억9700만원과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갑질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 ▲판촉 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전액을 전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런 갑질을 반복해왔으며, 피해를 본 납품업체 수는 최대 388곳(중복 포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는 지난 2019년 LG생건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에서 시작됐다. LG생건은 쿠팡이 자사의 생활용품,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이른바 '갑질'을 했으며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생건의 신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쿠팡은 공정위 판결에 이번 사안의 발단인 '공급가 차별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LG생건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했다. 이에 쿠팡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다. 즉, 다른 곳과 공급가를 맞춰달라는 요구일 뿐 어떠한 특별대우처럼 인하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제조업체에 갑질을 저지를 만큼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통상적으로 갑을 결정짓는 '우월적 지위'에 대한 기준은 유통업법에서 찾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에 따르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의 경우 ▲거래 의존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사업 능력 격차 ▲유통시장의 구조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위는 해당 법에 근거, 국내 소비자의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쿠팡을 '갑'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쿠팡은 사건 당시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쿠팡에 따르면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그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