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IPO 방해 의도"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편정범)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또다시 중재신청을 했다. 

3일 어피니티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1차 중재판정이 나온 지 약 5개월 만이다.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하자 이번에 새로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신 회장은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된 교보생명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국제중재로 이어지게 됐다. 

ICC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의 풋옵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행사가격은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신 회장이 주당 40만9000원 가격으로 풋옵션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어피니티의 요구도 기각했다. 

다만 어피니티 측은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조항은 유효하고,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지만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최종 산정된 후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신 회장은 이를 두고 자신이 1차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왜곡되게 주장하며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I들은 신 회장의 명백한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의 2차 중재 신청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어피니티가) 교보생명과 신 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과 노력하고 있다”며 “어피니티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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