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지난달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고소한 보툴리눔 균주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메디톡스가 해당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 항고했다. 

8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등이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 측 무혐의 결정에 대해 판단유탈(판단하지 않음), 수사미진, 범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단에 대웅제약은 반색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메디톡스는 해당 검찰 결론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항고를 예고했다. 

두 회사 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대웅제약을 고소했다. 

이에 미국에선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이뤄지기도 했다. ITC는 지난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현재는 메디톡스과 대웅제약 현지 파트너사 2곳의 합의를 거쳐 최종 판결이 무효화됐다. 

국내에선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형사 소송에선)검찰과 관련자들의 비 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1개월에 1번씩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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