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CI .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CI . 사진=CJ제일제당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1953년 설립 이후 '무노조 경영'을 하던 CJ제일제당(097950)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일부 임직원은 노조 집행부를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식품산업노련)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카카오톡, 구글폼 등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집행부 측은 'CJ제일제당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 안내문을 통해 "등기임원을 제외한 CJ제일제당 법인 임직원 모두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 CJ그룹 다른 계열사의 경우 필요하면 한국노총과 연결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가입자에 대한 익명성도 약속했다. 이들은 "현재 운영방침으로는 가입자 본인이 가입 여부를 발설하기 전에는 사측에서 가입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집행부 내에서도 특정 인원을 제외하면 가입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 측은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설립 사실을 알렸다. 본인을 'CJ제일제당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소개한 글쓰이는 "CJ제일제당에서 많은 분이 바라셨지만 아무도 가지 못했던 노동조합의 길을 가보려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핫바리' 취급받으며 일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금도 조용히 많은 분이 가입하고 있다. 많은 가입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독려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설립 신청서를 받으면 통상 3일 이내 신고증을 발부하고 있다. 이에 조만간 신고증 발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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