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오는 17일 실질심사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검찰이 붕괴사고 수사 두 달여 만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시공업체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각자대표 유병규·하원기, 이하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하부층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 진행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해 수십t에 달하는 지지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안전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련자들은 동바리 미설치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과실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사고 현장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기준에 미달했고, 부실 양생 정황도 발견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19명(하청업체 법인 포함)을 입건했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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