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담합에 과징금…하림 406억·올품 256억·하림지주 175억원
계열사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

(사진=하림 제공)
(사진=하림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준법·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하림그룹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하림(136480)‧하림지주(003380)‧올품 등 주요 계열사가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이달 말 열리는 계열사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림과 하림지주, 올품 등을 포함해 16곳이다. 과징금 부과액을 살펴보면, 하림 406억200만원, 하림지주 175억5600만원, 올품 256억3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하림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자제했다. 

하림이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억6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하림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육계협회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육계협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추가 예정된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재차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적절성' 논란
하림은 최근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 자리에 김홍국 하림 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종교인이 후보로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지주의 자회사 팬오션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독교계 인사 홍순직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홍순직 후보는 김회장과 신동아학원의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엔에스쇼핑의 경우에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기독교계의 인물이 이름을 올렸다. 엔에스쇼핑은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장덕순씨를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장덕순 후보는 2001년 이리산광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20년간 교회를 이끌었고, 올 초 은퇴했다. 김 회장은 이리산광교회 장로로, 장 후보의 은퇴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외이사가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기업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에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 주요 주주, 임직원 및 관계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홍 후보와 장 후보는 김 회장과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경력 또한 해당 계열사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하림은 오너의 책임 경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기업이다. 하림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서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하림 계열 8개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에 부당이익을 챙겨줬다고 판단,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진 하림의 위법 행위는 ▲동물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이다. 이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의 추정치는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원, 엔에스쇼핑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 약 70억원이다.

이와 관련 당시 하림은 "계열사들이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 없다"며 "공정위에 통합구매 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는 일이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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