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고된 주식 매도해 투자자 피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016360, 대표 장석훈) 전·현직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주주인 자사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현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지급된 자사주는 총 112조원 규모로, 당시 삼성증권 시가총액(약 3조4000억원)의 33배가 넘었다.

특히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직원들의 매도 주문 중 501만주(약 1820억원)에 대한 주문이 체결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 급락했고, 수많은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의성이 약한 13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8명만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씨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추가했다.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9월 1심은 삼성증권이 투자자 3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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