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1년간 주식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휴젤(145020)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을 주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젤의 주가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휴젤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휴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30%(7600원) 떨어진 11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종가(13만9100원) 대비 18.7% 급락한 수치다. 

이 같은 하락세에는 메디톡스의 ITC 제소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1일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소송의 특이점은 메디톡스의 소송 비용 일체를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Litigation Funding, 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휴젤은 부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휴젤이 올해를 미국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휴젤은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국(FDA)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 올해 중순경 FDA의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미국 진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생기게 됐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ITC에 제소한 것은 근거가 없고 무리한 행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했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그럼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여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휴젤은 자사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메디톡스의 '발목잡기'라고도 지적했다. 휴젤은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보툴리눔 균주 도용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대웅제약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현재는 메디톡스과 대웅제약 현지 파트너사 2곳의 합의를 거쳐 최종 판결이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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