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중간지배회사 합병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 및 경영 효율성 증대

동원그룹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산업의 합병을 추진한다. 사진=동원그룹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동원그룹이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중간 지배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원산업(006040)의 합병을 추진한다.

동원그룹은 상장사인 동원산업과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주회사였던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에 흡수돼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사업지주회사가 된다. 또 StarKist Co.(스타키스트), 동원로엑스㈜ 등 손자회사였던 계열사들은 자회사로 지위가 바뀐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은 1대 0.77(0.7677106)이며, 대표이사는 동원산업 이명우 사장(現), 동원엔터프라이즈 박문서 사장(現)이 각각 사업부문과 지주부문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동원그룹은 그 동안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을 비롯해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자회사 5개를 지배하고 중간 지배회사인 동원산업이 StarKist Co.(스타키스트), 동원로엑스 등 종속회사 21개를 보유하는 다소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동원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동원산업은 이번 합병을 통해 주식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 현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가 1,000원으로 분할되며 주식 유통 물량이 확대되어 유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투명경영 강화 차원에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주원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전형혜 한국여자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종필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이번에 중임된 윤종록 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4명의 사외이사를 갖추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