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화정 아이파크' 처분 결과 촉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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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각자대표 유병규·하원기, 이하 현산)이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4일 현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와 관련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 3월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당초 오는 18일부터 신규 영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현산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현산은 전날 13일 추가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추가 처분은 같은 현장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다. 이 영업정지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현산 관계자는 "광주 사고 수습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며 사고 수습과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도 예정돼 있어 처분 결과에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부실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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