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스마트폰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리뉴얼을 통해 재직기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대출 대상을 사업소득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대상 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단독·다가구 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인 미등기 아파트도 추가했다.

대출금리는 급여 및 가맹점 결제대금 자동이체 시 0.5%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리뉴얼 전 금리보다 연 0.3%p 인하된 최저 연 2.93%(18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기간은 12~36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