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시점, 소송전 향배에 달려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현재 점유이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삼성물산이 점유 중인 현장을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9년 12월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이후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 '래미안 원펜타스'로 단지명을 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 돌입했다. 법원은 2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3심에서는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해줬다.

2심 직후 이것과 별개로 대우건설이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넘어간 점유권을 찾아오겠다는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배경에는 향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대여금 200억원만 돌려받았을 뿐, 기투입된 공사비와 추가 이주비, 나머지 대여금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시점은 계속 연기되는 실정이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지만, 올해 초에서 5월,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신반포15차는 기존 8개 동, 180가구 아파트를 헐고,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641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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