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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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일부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전날인 28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해당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 표현을 쓰면서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김씨 등 투자자들은 조정 대신 민사소송을 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배상을 완료했다”며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이에 투자자는 자기투자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판결문을 입수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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