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휴젤
사진=휴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휴젤(145020)이 메디톡스(086900)와 '균주 공방'을 펼친다. 메디톡스가 휴젤이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한 가운데, ITC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오스트리아 제약사)의 합작법인 겸 휴젤의 자회사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파트너사로, 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미국과 유럽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ITC에 신청한 바 있다.

소장에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휴젤 "통상적인 진행 절차"
휴젤은 메디톡스의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이 없기에, ITC 소송 자체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에 휴젤은 이번 ITC 조사 착수와 관련해서도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오히려 이번 조사가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휴젤은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ITC 조사 착수가 휴젤의 미국 진출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디톡스의 제소가 휴젤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휴젤은 올해 미국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세계 최대 시장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로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게 회사의 기대였다.

다만 ITC 조사가 착수된 이후, 통상적으로 예비판결까지 12~14개월 내외 소요되고, 최종 판결까지 16~18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휴젤의 미국 진출에 걸림돌이 생겼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균주 도용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원활한 미국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휴젤은 레티보의 미국 시장 진출을 ITC 소송 과정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미국 시장 진출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근거 없는 거짓 주장에 흔들림 없이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산업 발전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