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수협은행 제공)
(사진=Sh수협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Sh수협은행(은행장 김진균)이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수협은행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후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지난 2015년 4월~2019년 6월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했다. 

또 수협은행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명의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수협은행은 지난 2015년 12월~2021년 3월 기간 중 명의인 통보일자를 실제 통보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했다. 

이와 별로도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록관리부 관리 철저 △우편 발송 등 업무처리 내역의 사후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사항 1건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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