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GB금융지주 제공)
(사진=DGB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139130, 회장 김태오) 회장 후보자 선정 절차 등을 지적하며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경영유의 11건과 개선사항 11건 등 조치를 내렸다. 

먼저 금감원은 DGB금융의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DGB금융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내부 후보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외부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내부규범상 회장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외부로부터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회장 후보군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DGB금융에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합리화 △그룹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 강화 △경영진의 감사지원 조직(검사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DGB금융에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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