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부과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사진=연합뉴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이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이른바 '대리점갑질'을 일삼은 타이어뱅크가 철퇴를 맞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주)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특히 타이어뱅크(주)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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