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주주대표 소송에서 승소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사옥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 소액주주들이 4대강 사업 등 입찰 담합으로 받은 과징금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13명)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우건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등기이사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주대표 소송은 승소하면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돼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 5%의 책임 비율을 지워 4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 전 대표는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수사를 받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년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다만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경제개혁연대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서 전 대표가 3억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 전 회장은 5억1000만원, 다른 이사들도 4550여만원~1억200만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들 모두 합리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애 대해 경고하고, 회사의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적절한 작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만 관여했다고 해서 감시 의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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