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AS부서장 등 4명 불구속기소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주행중 연이은 화재발생으로 소유자들을 불안케 했던 BMW코리아가 당시 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해 윤리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AS 부서장 등 4명과 그리고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는 관련 자료를 빼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품질관리·결함시정 업무 총괄 책임자와 나머지 직원 1명이 직접 결함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직원 2명은 기소 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조사 끝에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불어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5년 국내에선 BMW차량이 불특정한 상황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하는 일이 불거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바 있다. 여기에 BMW 측은 오히려 차량이 전소돼 화재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 더욱 공분을 샀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18년 BMW에 자료제출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냈고 급기야 정부가 화재사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자 늑장 리콜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원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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