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입주민 일부 승소
SK에코플랜트 항소 진행…"접수하자 기간 내 성실히 보수 완료했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입주 전부터 부실 시공으로 논란이 됐던 '신동탄 SK뷰파크(1차)'에서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로인해 시공사 SK에코플랜트는 38억 배상 위기에 놓였다.

건설업계와 월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 SK뷰파크(1차) 입주민들이 시공사 SK에코플랜트(대표 박경일)를 상대로 소송한 하자보수소송에서 원고(입주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SK에코플랜트가 2020년 한국건설사업관리기술원 등의 감정평가를 통한 하자보수 관련 감정평가액인 54억원 중 70%를 배상하라고 했다. 나머지 30%는 '책임제한'으로 결정했다. 책임제한은 시공사가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를 성실히 완료했을 경우 배상책임 제외를 반영해주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재판부가 결정한 책임제한 비율 30%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SK에코플랜트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54억원 중 70%인 37억8000만원 배상해야 한다.

신동탄 SK뷰파크는 SK에코플랜트(당시 SK건설)가 시공한 196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2012년 11월 말 분양을 시작으로 2년 만에 완공됐으며, 2015년 1월 입주민을 상대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5년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서부터 부실 시공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입주민들은 가구당 40~10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일이나 도배, 콘센트 마감은 물론 신발장이 천장 등에 막혀 열리지 않는다거나 동 출입구 앞에 기둥이 있어 동선을 가록막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주차장 곳곳에서는 누수가 발생해 물이 바닥에 흥건이 고였고, 건물 옥상 바닥에는 균열이 발생했다. 특히 건물 옥상 내 각종 마감재가 불량시공 된 탓에 바람에 흩날리고, 난간 등은 바닥과 접착되지 못한 탓에 공중에 떠 있었다. 이 같은 사안은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품질검수에서도 지적됐다.

사전점검 직후 2만2000여건의 하자요청이 접수됐고, 그 해 6월에는 전체 1900여가구에서 각 세대당 40건 이상 하자가 발생, 총 5만건이 넘는 보수요청이 접수됐다. 급기야 입주민들은 피켓시위와 빨간 깃발을 집마다 꽂으며 SK에코플랜트를 상대로 집단시위도 이어나갔다.

이후 2020년 입주민들은 SK에코플랜트의 보수처리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판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입주가 시작된 7년이 지난 지금도 시공사가 보수했다고 하는 곳은 다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수가 여전히 미온적이고, 지하주차장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주차장은 차랑 이동시 바닥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1일 항소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항소 사유에 대해 "1심 판결 검토 결과 접수하자에 대해 기간 내 성실히 보수를 완료했지만, 일부 불인정되는 등 불합리한 판단이 있다고 판단돼 항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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