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등이 노사합의 파기·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경고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등이 노사합의 파기·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경고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 택배 파업 사태가 종료된 지 3달여만에 또 한번 택배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사 공동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이하 택배노조)는 전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월요일마다 벌이는 일일 파업을 무기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2000여명 중 영남권 5개 지부를 주축으로 조합원 800여명이 참여한다. 노조는 추후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 배경으로 일부 대리점에서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가 계속되면서 3월 대리점연합회와 도출한 공동합의문 취지가 훼손된 점을 꼽았다. 

공동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계약 유지와 표준계약서 작성이라는 주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 합의 이후에도 조합원 130여명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고, 240여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했다.

택배노조는 "서비스 정상화라는 합의에 따라 쟁의행위를 자제하면서도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과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지금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대리점주가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그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이달 11~16일 경찰이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해당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가장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문제가 장기화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택배시장에서 점유율 44.5%를 차지하는 1위 배송 업체다. 다만 노조원 수는 전체 택배기사의 10% 수준인 2000여명으로, 이 중 8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해 파급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점이 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반복되는 택배 파업 사태에 고객사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영홈쇼핑은 201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택배 주관사를 CJ대한통운에서 한진으로 변경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1조3436억원의 0.8%에 해당하는 사업 영역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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