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증거보전가처분 신청 상태"
조합 "법적 의결요건 충족"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부산시민공원재정비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유병규, 이하 현산)에 시공권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지난 24일 촉진3구역 조합은 현산에 시공권 해지를 우편으로 공식 통보했다. 조합은 올 10월께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조만간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조합원 정기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793명 중 직접 현장에 나온 228명을 포함해 1512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석해 계약 해지 찬성 749표(49.5%), 반대 699표(46.2%), 무효 64표로 나왔다. 찬성이 반대보다 50표 많았지만, 참석자의 49.5%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현산에 따르면 폐회 후 일부 요청으로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이때 무효표를 살려내자는 주장이 있어 조합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다시 수개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찬성이 759표, 반대 701표로 바뀌었다. 무효 64표 중 10표가 해지 찬성, 2표가 해지 반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찬성이 참석자의 50.19%로 과반을 넘어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이 통과됐다.

현산 관계자는 "표 확인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들어주지 않아 지난 24일 증거보전가처분신청 상태"라고 밝혔다.

조합은 서면결의서와 현장 투표용지를 영상 촬영으로 남기고, 변호사 입회 아래 수개표를 한 만큼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촉진3구역 사업정비업체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최초 무효로 판단했던 서면결의서는 상단의 인적사항은 있으나 아래 서명날인이 없는 형태로 '서명날인의 누락만으로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만큼 재검표 결과가 법적 의결 요건을 총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면적 12만 9489㎡)에 최고 60층, 총 3554가구 규모 사업이다. 공사비만 1조 원이 넘고, 부산 랜드마크인 부산시민공원 옆에 단지가 들어서 부산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힌다.

조합은 2017년 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불안을 호소, 자체 설문조사를 벌여 시공권 해지 의견이 과반(57%)을 넘기자 이를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