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DNA정보 국과수 환원법'발의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 DNA 정보를 따로 운영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은 17일 DNA 신원확인정보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일선에서 검경간 DNA 정보 공유를 통해 장기 미제 수사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 간 DNA 정보를 연계 운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는 경찰이 관리하고, 수형자들로부터 채취한 DNA 정보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력한 용의자를 놓치거나 뒤늦게 검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그동안 검경이 DNA를 적극 연계 운용하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를 놓치거나 뒤늦게 검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지난해 주부를 성폭행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진환 사건의 경우만 해도 검경이 용의자 DNA를 신속하게 대조했더라도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이 구축한 모든 DNA 정보를 바탕으로 폭넓은 과학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박영선(법사위원장, 서울 구로 을)의원은 DNA신원확인정보 관련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환원함으로써 DNA감식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도록 하는 체계적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개정안(이하 ‘디엔에이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DNA신원확인정보 업무를 국과수로 환원함으로써 DNA신원확인정보가 전문기관에서 관리ㆍ활용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소지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뱌경을 밝혔다. 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DNA법이 제정 목정과 달리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노동쟁의 중에 발생한 범죄와 집회 및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단순가담자와 같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DNA 정보 수집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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