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사진=동아에스티 제공)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사진=동아에스티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동아에스티(170900)가 올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약가인하 처분에 이어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면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최근 제기한 급여정지 및 과징금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로, 법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속한 본안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처분 시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의 재판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행위(약사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아에스티 130개 품목 6.54% 약가인하, 과징금 138억 원, 87개 품목의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 등을 처분했다.

다만 동아에스티는 처분 규모 등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를 분리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동아에스티에 122개 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과징금 108억 원, 72개 품목 1개월 급여정지를 재처분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의 재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행정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에 이어 이번에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동아에스티는 본격적인 행정 소송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급여정지'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크게 상승해 품목 삭제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급여정지 처분에 이미 사라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됐다는 점도 쟁점이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1차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땐 보험 청구를 아예 삭제시키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과 함께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환자의 건강권 침해,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폐지됐다.

문제는 폐지되기 전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의약품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상 법률 변경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정지 처분 대상은 맞지만, 이미 폐지된 법인 만큼 급여 정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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