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BI
위믹스 B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위메이드(112040, 대표 장현국)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증권으로 봐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일 디지털금융 전문가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해달라며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했다. 

위믹스 코인이 위믹스 생태계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됐던 뮤직카우처럼 위믹스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위믹스를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발행 등 규제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제한 등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최근 반등세를 보이던 위믹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측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제공)
(사진=위메이드 제공)

실제로 위메이드 주가는 2일 15시 15분 기준 전일보다 4.8% 떨어져 8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