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장 직접 나서… 죄질 좋지 않아"
BBQ "회장이 직접 해킹, 법적 책임 외 도덕적 비난 피하기 어려워"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은 8일 오후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인 징역 1년형보다는 가벼운 수준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차례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선고가 내려지자 BBQ 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BBQ는 "이번 박현종 회장의 유죄판결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직접 행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일로 bhc와 박현종 회장은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bhc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하고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경쟁사 죽이기' 소송을 계속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양사간 분쟁의 근간은 박현종 회장과 bhc가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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