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시정한 베스트 상품 내 광고 모습. 사진=11번가 모바일웹 캡처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11번가가 베스트 상품 사이에 광고 상품을 배치해 베스트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1번가가 자사 모바일 몰 내 베스트상품 순위 목록 중간에 맞춤형 광고 상품을 배치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했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광고 상품 바탕 색상이 베스트 상품과 같았고 'AD' 표시도 작았던 점에 주목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11번가가 이를 즉각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정조치 대신 경고 처분했다. 현재 11번가는 소비자들이 일반 상품과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바탕 색상을 베스트 상품과 다르게 하고 '이런 상품은 어때요?'라고 별도 표시해 일반 상품과 구분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고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3월에는 11번가를 비롯한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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