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bhc 회장 1심 판결 불복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재판부가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 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박 회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과 박 회장 측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8일 재판부는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차례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박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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