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고량 평소 80% 수준…추가 운송계약 진행

화물연대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하이트진로(000080)가 화물연대 불법집회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단 대상자는 지난 17일 불법집회 참가자 중 적극 가담자로 한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시작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여왔으며, 특히 이들은 지난 1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선언 이후에도 운송을 거부해 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추가로 2개 업체에 대한 계약을 진행, 출고에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일 기준으로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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