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사측 "근거 없는 사실 왜곡"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에서 근무 중이던 택배기사가 뇌출혈 상태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택배기사가 또 다시 '과로사'로 숨졌다며 사측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해당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사실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25번째, CJ대한통운에서 9번째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CJ대한통운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부평지사 산삼중앙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30분쯤 출근을 준비하는 도중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이 발견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 뇌출혈로 숨졌다. 

대책위는 고인이 평소 지병이 없었으며, 매일 12~13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봤다. 또한 분류작업이 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고인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된 이후에도 분류작업을 했다"며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을 분류작업 시작 시각인 아침 7시부터 고용하지 않고 8시 혹은 8시 30분부터 투입했다. 이에 대리점에서 택배노동자들을 2인 1조로 묶어 분류작업조를 운영했고, 해당하는 날이면 고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였고 더욱 힘들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꼼수와 편법으로 분류인력이 투입되는 곳에서 여전히 과로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비판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물량도 동일 대리점의 타 택배기사에 비해 적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산재 신청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까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며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는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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