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홍근 폭언·욕설 인정…허위제보 단정 어려워"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 C씨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

이에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C씨도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인터뷰에 나선 A씨의 지인 C씨를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혐의와 관련해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와 윤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 결과는 같았다. 

다만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 역시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이와 더불어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C씨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BBQ가 승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BQ 측 소송대리인은 "C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A씨와 허위 인터뷰한 C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한 명예훼손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배경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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