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내 분양단지…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신세계건설이 오는 7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 일대에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센트하이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98㎡ 공동주택 250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마석역 일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을 견인 중인 GTX-B 노선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예정인 만큼 아파트 매매시장 내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7월 분양예정인 빌리브 센트하이의 경우 마석역에서 가장 가까운 입지에 들어서 벌써부터 수요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빌리브 센트하이가 조성되는 남양주시 화도읍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을 갖추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빌리브 센트하이 견본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사거리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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