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책위 주장 반박 "물류센터 폐쇄지연 사실무근"

쿠팡/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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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데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 법인 2곳과 전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지청은 쿠팡 측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집단감염이 예견되는데도 곧바로 작업 중지를 하지 않는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 일부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전달받고도 다음 날까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확진자와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고용 당국의 조치는 집단감염에 사업주가 책임이 있음을 밝힌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며 "쿠팡은 지금도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쿠팡은 폐쇄 조치 지연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부천신선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첫 확진자를 통보받은 당일 당국과 협의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소독 등 방역과 폐쇄 조치를 이행했다"며 "다음날 방역 당국이 추가 확진자를 회사 측에 통보, 당사는 즉각 사업장을 전면 폐쇄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확진 통보 등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 되고도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n차 감염자'였다"며 "부천신선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물류센터 근로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쿠팡은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 24일 근로자 2명이 확진된 이후 다른 근로자, 가족,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152명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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